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원이 관할 구역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에 출마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 골자다.
그동안 지방의원의 중도 사퇴는 의정 공백을 초래하고, 이로 인한 행정적 손실과 시민 불편이 반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남 의장은 “기존의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발생했던 의정 공백과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지방의원이 가진 전문성을 연속성 있게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자치분권이 한 단계 격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주시의회가 앞장설 것”이라며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시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 책임 있는 의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