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 발의

  • 등록 2025.09.12 16:50:16
크게보기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이 제31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이 12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농업ㆍ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농업인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경영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농업․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교육 및 훈련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은봉희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 전문성을 키우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9월 16일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오명숙 기자 oms0610@nate.com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