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이상호 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제정

  • 등록 2025.09.07 18: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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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인천 계양구의회 국민의힘 이상호 의원(계산4, 계양1·2·3)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 계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열린 제26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희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시설 설치 지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에 대한 안전관리 권고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서,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이상호 의원은 “지난해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사건에서 보듯 전기차 화재는 급속도로 확산돼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구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관련 정책과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순 기자 forevernews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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