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이 제313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이 14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에 관한 사항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신종혁 의원은 “최근 음주로 인한 공공장소 내 갈등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구민 모두가 존중받는 건전한 음주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7월 16일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