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제5회 아동학대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 개최

  • 등록 2025.05.16 11:10:31
크게보기

 

[ 포에버뉴스 이승우 기자 ] 오산시는 지난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5회 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종료 ▲집단시설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신고 사례판단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호조치 중인 아동의 가정복귀 신청에 따른 보호종료 여부 및 사후조치에 대한 논의에 이어, 집단시설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전문위원들의 자료 검토 및 사례판단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오산시는 매월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및 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지역 내 아동의 복지증진 및 안전한 보호에 힘쓰고 있다.

 

이명숙 아동복지과장은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해서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swlee0514@nate.com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