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등록 2025.04.04 14: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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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까지 온오프라인 신고⋯불이행 시 가산세 부과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일산동구에 사업장을 둔 2024년 12월 말 기준 결산법인으로,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만약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소재한 경우 안분해신고·납부해야 하며, 동일한 시군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부 사업장에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또는 관할 구청 방문,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과 재난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 7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연장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일부 서류라도 누락 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경순 기자 forevernews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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