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광주광역시 서구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3.26 18:10:46
크게보기

조례 제정 후 11년간 방치, 현행 조례의 미비점 보완 위해 조례 발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이 제32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6일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14년 5월 제정 후 5번의 법 개정이 있었지만 서구는 14년 10월에 조례를 제정한 뒤 현재까지 조례의 개정이 없었다.”라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조례 개정 사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근거 조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균등한 기회 제공(청소년 대상 각종 행사·공모전 참여, 표창, 장학금)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김 의원은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게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적절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복지에 힘쓰겠다.”라고 발언했다.

 

한편, 교육통계서비스에 의하면 24년 기준 광주 서구의 학업 중단 청소년 수는 총 168명(23년 210명)으로 광주의 경우 전년 대비 감소 추세, 전국적으로 학업 중단 청소년은 증가추세다.

오명숙 기자 oms0610@nate.com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