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하반기 민방위 2차 보충교육 실시

  • 등록 2024.11.01 08:10:06
크게보기

상반기 기본교육 및 하반기 1차 보충교육 불참자 대상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군포시는 11.1.부터 12.13.까지 총 43일간 상반기 기본교육과 하반기 1차 보충교육을 모두 불참한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민방위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기본교육 및 1차 보충교육과 마찬가지로 2차 보충교육 또한 편성 1,2년차 대원과 기술지원대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 집합교육과, 편성 3년차 이상 대원이 대상인 사이버교육으로 나누어 실시된다.

 

집합교육 대상자들은 교육 운영 기간 중 군포시민방위교육장(산본천로 111)으로 방문하여 민방위 제도 등 4개 과목 4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사이버교육 대상자들은 PC 또는 모바일로 야간, 휴일 상관없이 민방위 교육운영센터에 접속하여 3,4년차 대원은 2시간, 5년차 이상 대원은 1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기본교육 및 1차, 2차 보충교육까지 총 3차례 교육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경순 기자 forevernews7@naver.com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