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등록 2024.03.07 13: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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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는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6일 개회한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최근 급격한 노령인구의 증가, 장애인 사회활동 증가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필요가 제기됨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 등의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파주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관련 정책과 사업 근거를 강화하는 데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순 기자 forevernews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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