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 등록 2024.01.16 11:33:18
크게보기

정기분 등록면허세 7,855건, 1억 2,699만 원 부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담양군이 2024년도 면허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7,855건, 1억 2,699만 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면허, 인허가, 신고, 등록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금액은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그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되어, 최저 4,500원에서 최고 27,000원까지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은행 창구와 CD/ATM기로 직접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손쉽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인터넷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매년 1월에 가장 먼저 부과되는 지방세인 만큼 군민들을 위한 각종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명숙 기자 oms0610@nate.com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