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 등록 2024.01.11 10:01:58
크게보기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기간 내에 납부하세요!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신안군은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 7천320건에 2억 7천2백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기한 내 납부 독려에 나선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며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5종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며 가까운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위택스 홈페이지 등 다양한 전자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신안군에서는 “납부한 세금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납부 기한(1월 31일)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라고 전했다.

오명숙 기자 oms0610@nate.com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