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3.12.26 10:03:49
크게보기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이 위임한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정하고 주민조례 청구절차를 정비해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의회의 의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내용 및 처리현황 공개 내용 신설 ▲선정대표자 지정 및 대표자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결정 기한 및 통지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주민이 직접 발의한 조례의 수리·각하 결정기한을 3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게 명시함으로써 명확한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경순 기자 forevernews7@naver.com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