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발판 마련

  • 등록 2023.05.01 16:00:13
크게보기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구리시의회는 5월1일 제324회 임시회에서 신동화 의원이 발의한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협의회 구성 성비의 표기를 권장기준에 맞게 정비, ▲운영위원회 위원수를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변경하는 사항이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신동화 의원은“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발전하기를 바란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환경을 통해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경순 기자 forevernews7@naver.com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