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0 (일)

경제

청년·중장년 동반 채용하면 기업 부담 `0원`…서울시, 전국 최초'서울형 이음공제'8월 시행

서울시민 청년, 중장년 신규 채용 및 3년 근속 시 1,224만원 +α(복리 이자) 근로자 지급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최근 청년·중장년 고용 한파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세대 간 상생 고용을 통해 실업과 미스매치를 동시에 해소하고,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경영 활성화까지 모색하는 전국 최초의 세대 연계형 일자리 공제사업 「서울형 이음공제」를 오는 8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서울형 이음공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연내 청년과 중장년을 동반 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 납입금(1인당 최대 288만원, 3년)을 전액 환급받아 사실상 비용 부담 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청년・중장년 근로자는 3년 이상 근속 시 1인당 1,224만 원의 적립금과 복리 이자를 함께 지원받아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장기근속을 통한 경력개발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최근 고용동향 발표에 따르면 중장년 조기퇴직 나이는 평균 49.4세(’24년 전국 기준)이며, ‘쉬었음 청년’인구는 올해 처음으로 50만 명(’25년 2월 기준)을 돌파하는 등 ’25년 1분기 서울시 청년 고용률은 전년 동기간 대비 -5.1%p, 50대 고용률은 -1.9%p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은 숙련 인력 부족과 기술 이전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저연봉 및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① 중장년 계속고용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 등 세대 간 갈등, ② 중소기업 기피 및 잦은 이직, ③ 중소기업 숙련기술 이전 및 융합 단절 등의 어려움을 겪는 고용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형 이음공제」를 신규 도입하게 됐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설계를 맡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과 협업했다.

 

이번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서 청년・중장년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장기근속을 촉진하고, ’25년 내 청년-중장년 동반 채용 및 고용유지 시 서울시와 정부가 협업해 기업 부담금을 전액을 지원하는 세대 상생형 공제사업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된다.

 

「서울형 이음공제」의 사업구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이 서울시민 청년과 중장년을 신규(재) 채용하면 서울시・정부・기업・근로자가 매월 총 34만 원을 공동 적립한다. 근로자가 3년 이상 근속하면 1인당 1,224만 원의 적립금과 함께 복리 이자도 받을 수 있어 중소-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보완한다.

 

○ 서울형 청년(만 19~39세) 이음공제 (기업당 최대 7명)

- ’25년 서울시민 청년 신규채용 (4대 보험 가입 및 정규직)

※ 신규채용 : 6개월 이내 신청 기업체에 근무이력이 없어야함

- 월 근로자 10만원, 기업·서울시·정부 8만원, 3년 공동 납부

 

○ 서울형 중장년(만 50~64세) 이음공제 (기업당 최대 3명)

- ’25년 서울시민 중장년 신규채용 (4대 보험 가입)

※ 60세 이상인 경우 6개월 이내 재채용도 인정하며, 국민연금 제외

3대(건강, 고용, 산재) 보험 가입

- 월 근로자 10만원, 기업·서울시·정부 8만원, 3년 공동 납부

 

○ 서울형 세대이음 고용지원금 (기업당 최대 3쌍, 6명)

- ’25년 내 청년·중장년 동반 채용 및 이음공제 가입

- 청년·중장년(1쌍) 매칭 시점부터 1년 단위로 근속 확인, 모두 고용유지 시

1년 단위로 청년 및 중장년 기업 부담금 전액 환급 (최대 3년)

 

‘서울형 청년 및 중장년 이음공제’는 3년 이내 퇴사 시, 공제가입 시점부터 퇴직 시점까지의 적립금만 수령하나, 귀책 사유(근로자 혹은 기업)에 따라 수령액은 상이하며, ‘서울형 세대이음 고용지원금’ 역시 청년 - 중장년 중도 퇴사 근로자 발생 시, 고용유지 근로자에 대한 당해연도 환급금은 퇴사자의 귀책 사유(근로자 혹은 기업)에 따라 수령액이 상이하다.

 

기업은 올해 청년-중장년을 동반 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유지 시 ‘서울형 세대이음 고용지원금’을 통해 납입한 금액(연 192만 원, 최대 3년간 총 576만 원)을 전액 환급받아 사실상 비용 부담 없이 인재를 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기술 이전 및 융합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연 1회 ‘세대 간 상생 고용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포상하고, 모범사례도 확산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기존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와 유사한 구조를 갖췄지만, 기존 제도에서는 근로자 1인당 3년간 기업이 828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반면, 「서울형 이음공제」는 시와 정부가 540만 원을 지원해 참여기업의 부담을 288만 원으로 크게 낮췄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또한, ‘세대이음 고용지원금’까지 적용하면 기업 납입금 전액이 환급돼 사실상 기업이 납입금 비용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내일채움공제'와 달리 가입 대상을 ’25년 정규직 및 4대 보험 가입 신규채용자로 설정해,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강화했다.

 

「서울형 이음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8월 1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누리집'' 또는 우편(경상남도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시티 4층 성과보상처 공모형 담당자 앞)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식과 증빙자료는 서울시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향후 시는 자격요건 검토를 거쳐 1차 기업 및 근로자를 선정한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최종 검토까지 거쳐 오는 9월부터 본격 가입을 시작해 예산 소진 시(총 500명 –청년 350명/중장년 150명)까지 접수 및 가입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5년 가입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해 ’28년 하반기까지 3년간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며, ’25년 신청 및 가입 추이에 따라 ’26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신규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청년 실업과 중장년 재취업 문제가 동시에 심화되는 시대에, 두 세대를 하나의 고용 선상에 잇는 시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서울형 이음공제」가 단순한 적립이 아니라, 청년과 중장년, 기업 모두가 윈-윈-윈(Win-Win-Win)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상생 고용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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