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3천만 원으로 상향

  • 등록 2022.01.27 14:59:49
크게보기

 

[ 포에버뉴스 김영철 기자 ] 화성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한도를 3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소상공인 자금지원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화성시는 화성시 관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상 개업일 및 등록일이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년간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증지원을 시행한다.


또한 특례보증을 받기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발생하는 보증수수료(대출금의 1%)도 1회 지원하며 대출이자의 2%도 4년간 지원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상담 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2021년 화성시의 추천을 받고 특례보증 제도를 이용한 소상공인은 1,710업체로 약 320억원의 대출자금을 지원받았다.


서철모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그 어느때 보다 힘든시기를 겪는 소상공인분들에게 화성시 특례보증지원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철 기자 pineyoung@naver.com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