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이상기 의원, 남양주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21.10.18 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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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남양주시의회 이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1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내버스(마을버스 포함)을 이용하는 어르신이 은행에서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시에서 사용 내역을 검토한 후 교통비를 지원하게 되며, 시스템 구축을 거쳐 2022년 하반기부터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및 은행 등과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안에 마련했다.


조례를 발의한 이상기 의원은 “남양주시는 서울 면적의 76%에 이를 정도로 넓은 도시이지만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 대중교통망이 촘촘히 연결되어 있지 않아 자가용이 없으면 이동이 불편하다”며, “이번 조례안은 경제적 여유가 없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이상기 의원을 비롯하여 장근환, 전용균, 신민철, 백선아, 김현택, 김영실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김경순 기자 forevernews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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