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조례 개정 심의

  • 등록 2021.09.03 13: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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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각 파주시의원 발의, 장기적 정책 추진을 위한 위탁기간 개정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이 발의한‘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제2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파주시 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건강한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정안은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다 장기적인 정신건강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센터의 위탁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 이내’로 장기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유각 의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예방사업과 상담을 진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며 “최근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 스트레스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 추진 이외에도 향후 센터의 역할, 기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순 기자 forevernews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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