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 등록 2021.07.14 15: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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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과당경쟁 해소를 위한 구체적 정책 마련 의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14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본 안건은 특정영역에 집중된 창업으로 인한 과당경쟁이 자영업자 폐업의 큰 요인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상권영향분석 자료에 지역상권 내 과밀업종 현황자료를 창업자 및 소상공인 등에게 제공하여 창업 업종 선택의 다양성과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목적의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안혜영 의원은 우리나라 총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진입장벽이 낮은 생활밀접업종을 중심으로 진출함에 따라 폐업, 생계 유지의 어려움이라는 사회문제가 오래된 숙제라고 하며,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다.


안혜영 의원은 “지역상권 내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서 상권영향분석 수행 시 과밀업종 현황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하였고 “추후 상권영향분석 정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 및 관련 원자료의 원활한 수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추후 의정활동 계획을 밝혔다.


본 조례안은 7월 20일 제35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경순 기자 forevernews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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