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개별주택 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 등록 2026.04.30 12: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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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방문, 팩스 등으로 접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 나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만 3384호에 대한 주택 가격을 지난 23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4월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나주시청 세무과,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방문, 팩스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 평가사와 함께 주택 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이후 나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이 조정될 경우 6월 26일 조정·공시 된다.

 

정종도 시민행정교통국장은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 가격정보 제공과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확인을 바란다”고 밝혔다.

오명숙 기자 oms061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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