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

  • 등록 2026.04.29 17: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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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주 지원을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공익에 기여하고 있지만 산림경영에 제한을 받거나 임업직불금 수급 대상에서도 제외됐던 산주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산림보전지불제’는 산주가 시‧도지사와 산림보호 협약을 체결 후 산림보호구역의 공익기능 유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면 그 비용을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로, 2027년부터 관련 예산을 확보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이번 ‘산림보전지불제’ 도입을 계기로 국가와 산주가 함께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산림보호 정책 제도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공선 기자 sakongs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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