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포천시는 시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121종의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 일부 대상자에게만 감면·면제 혜택이 적용돼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포천시민 누구나 동일하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법원 소관 업무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무료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천시는 현재 총 29개소에 31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12개소는 연중무휴 24시간 이용할 수 있어 야간이나 휴일에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수수료 전면 무료화로 민원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 편의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원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