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동작구가 무료법률상담서비스의 운영체계를 개선해, 법률·세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고민 해소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이용 편의 증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상담 유형 구분 ▲상담 기록 항목 세분화 ▲외부기관 연계 안내 ▲재상담 운영 보완 ▲만족도 조사 실시 등 서비스 운영 전반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상담 유형을 ‘1회 종결형’과 ‘후속조치형’으로 구분해 상담 성격에 맞는 기록과 후속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상담 기록 관리도 ▲상담 유형 구분 ▲긴급성 여부 ▲향후 조치사항 등 항목을 세분화해 상담 내용을 보다 촘촘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상담 후 추가적 법적 대응이 필요한 ‘후속조치형’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권익센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외부기관에 연계해 구민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존 예약 일정에 밀려 어려웠던 재상담 수요를 반영해 매월 4주차 월요일은 ‘재상담자 전용일’로 병행 운영한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상담 서비스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사항을 확인·보완할 예정이다.
무료법률상담은 상담관 5명(변호사 4명, 세무사 1명)이 참여한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상속 ▲채권 ▲채무 ▲법률해석 ▲권리구제방안 등 다양한 사안을 상담 받을 수 있다.
법률 상담은 매월 1~4주차 월요일(14:00~16:00, 5주차는 미운영), 세무 상담은 매월 3주차 화요일(14:00~16:00)에 운영하며, 동작구청 2층 민원여권과 내 무료법률상담실에서 1:1 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10년간 운영해온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주민 이용 관점에서 재점검해 상담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사용하는 서비스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