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1.06.17 10:27:55
크게보기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의 정의를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따르도록 개정해 지원 가능한 문화예술 범위를 확대하고, 용인시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지칭 ▲지원 대상 사업에 도예교육 및 도예전문인력 양성 등 도자문화진흥 사업 추가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조례의 개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되어 시민에게 더 많은 문화 혜택을 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경순 기자 forevernews7@naver.com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