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정영모 의원, 보훈보상대상자 예우 확대 조례 상임위 원안가결

  • 등록 2026.03.06 18:50:50
크게보기

보훈 사각지대 해소 기대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보훈명예수당 등 예우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보훈보상대상자를 조례상 예우대상에 포함해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를 조례상 예우대상에 추가 ▲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영모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촘촘한 보훈정책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순 기자 forevernews7@naver.com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