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이자 폭동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했다”며, “이 점만큼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그 결론이 무기징역이라는 형량으로 귀결된 데 대해,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허탈감과 실망을 외면하기는 어렵다”며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군과 무력으로 동원해 헌정 질서를 유린한 사건 앞에서, ‘고령’, ‘범죄 전력 없음’, ‘계획의 실패’와 같은 사유가 감경 요소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내란은 결과가 아니라 의도와 시도 자체로 단죄되어야 할 범죄”라며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끝내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형을 낮춘다면, 민주주의를 지키는 법의 기준은 과연 어디에 서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분노하고 거리로 나섰던 시민들의 시간과 희생이 과연 이 형량에 온전히 담겼는지, 많은 국민이 묻고 계실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국민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헌정 질서 앞에서, 법 역시 그 무게만큼 엄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앞으로의 사법적 판단 과정에서는 국민의 상식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더욱 분명하게 반영되기를 바란다”며 “국민이 지킨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의 이름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