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박성찬 의원, 남양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21.06.14 14: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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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남양주시의회 박성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전기재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농어업인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이 전기재해에 대응하는 장비·기자재 또는 인력, 비용의 지원과 재해 발생에 따른 농·어업용 시설, 농작물, 수산물의 복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어업용 전기시설 안전점검, 노후화된 농·어업용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 대응매뉴얼 마련 및 보급사업과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 등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성찬 의원은 “조례에 따른 다양한 사업 추진이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 발생시 신속히 복구하여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박성찬 의원을 비롯하여 백선아, 이영환, 이도재, 원병일, 김지훈, 전용균, 김진희, 이창희, 김영실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김경순 기자 forevernews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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