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항만건설현장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의 지급실태를 점검하고 대금 지급을 독려하기 위해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항만건설현장 대금 지급 실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54개 항만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적정하게 발급했는지, 건설공사 선급금‧기성금 등을 수령한 후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 등을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항만건설현장 근로자의 민생 안정을 위해 노무비 지급 여부도 집중 점검하여 설 전에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며, 현장 운영에 필요한 유류비·식비 등의 대금 체불사항도 점검하여 항만건설분야 관련 자영업자의 애로사항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현장에서의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하도급이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항만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하도급 제한 사항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이후 건설공사 대금 체불이 확인된 현장은 지자체‧지방고용노동청에, 부적정한 하도급이 적발된 현장은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손원권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항만건설현장 근로자, 관련 자영업자 등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실태 점검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