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 등록 2025.12.10 15: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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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이 제3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0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의 혁신축이 될 수 있는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 ▲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청년기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구매활동 촉진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신종혁 의원은 “청년기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자 우리나라 경제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남구가 보다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기업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월 19일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오명숙 기자 oms061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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