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집중 점검

  • 등록 2025.11.06 13: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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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부터 금연구역 점검·단속 합동조사 실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가평군보건소는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국민건강증진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관내 금연구역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흡연 민원이 잦은 지역과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어린이집 등 금연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보건소는 금연구역 안내표지 부착 여부와 흡연실 기준 준수,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 등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경계 30m 이내 구역과 최근 대안교육기관이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점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장우진 가평군보건소장은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는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순 기자 forevernews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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