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로데오거리 ‘택배 차량 출입 제한’ 놓고 갈등 심화

  • 등록 2025.10.21 21: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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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팔달구청·택배업체 입장 엇갈려… ‘현실 반영한 조정 필요’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수원역 로데오거리 일부구간이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된 가운데, 최근 택배 차량 출입 제한을 두고 상인회와 택배업체, 구청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해당 구간은 오전 7시부터 낮 12시까지만 차량 출입이 허용되고, 이후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량 진입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방문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자유롭게 거리를 거닐며 쇼핑과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택배기사에 따르면  "물류센터 출고 시간이 오전 11시를 넘기기 때문에 12시 이전까지 배송을 마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해당 구역에는 하루 약 60~70건의 배송 물량이 발생한다. 차량 진입이 제한되면  기사들은 거리 외곽에 차량을 세운 뒤 손수레로 상가까지 물품을 운반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 그리고 기울어진 도로와 악천후 속에서 무거운 짐을 옮기는 것은 매일 벌어지는 아찔한 곡예"라며  현실적인 근로여건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생업과 직결된 문제”라며“지난 8월 민원 간담회에 참석해 구청 측에 차 없는 거리 시행 시간을 한두 시간만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팔달구청 도로정비과에서 시행 목적이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훼손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일부 상인들은 상인회 가입 여부에 따라 규제 적용이 달라지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상인회에 가입된 점포는 규정을 준수하지만, 미가입 점포는 차량 이용이 자유로워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들의 원성은 당초 차단기를 직접 운영하는 상인회로 향했다. 기사들은 상인회가 재량권을 가지고도 완강히 거부한다고 생각해왔다. 

 

상인회장은 “차 없는 거리 운영은 구청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상인회는 인력이 부족한 구청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을 뿐, 시간 조정 권한이 없다"고 강력하게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최근 민원을 제기한 택배기사가 운영 방식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모든 배달 업체가 동일한 규칙을 적용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을 한 상인회장은 사실상 민원의 책임을 구청으로 돌린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부 상인과 주민들은 “운영 주체가 상인회인 만큼, 현실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인회와 택배 기사 간 마찰이 잦아지고 있으며, 행정기관의 중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할 팔달구청 관계자는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된 지 20년 가까이 됐으며, 차량 통제 시간은 구청이 임의로 조정할 수 없고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거쳐야 한다”면서“보행자 안전과 상권 민원, 교통법규 등의 이유로 즉각적인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택배 기사분들의 불편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대체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서울시 등 다른 지역의 차 없는 거리 운영 사례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상인회, 구청, 택배업체 모두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현장의 물류 여건을 고려해 현실을 반영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경순 기자 forevernews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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