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인천 서구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검암공촌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267필지, 850,595㎡)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입회 하에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 및 경계 조정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임시경계점표지 설치는 토지소유자의 현장 입회하에 경계 협의와 동시에 진행되며 이후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지급 또는 징수한다.
특히 경계협의는 사업지구 내 개별필지에 대한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협의를 거쳐 토지경계를 확정 짓는 지적재조사 주요 절차 중 하나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경계협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경계를 설정할 계획”이며 “경계조정기간 내 참석이 어려운 토지소유자 등은 전화 또는 구청 방문을 통해서도 경계협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