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7급 이하 공직자 대상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 등록 2025.07.25 09:10:10
크게보기

부당한 업무지시·갑질, 청탁금지법 등 사례 중심 교육으로 이해도 높여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난 22일과 23일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7급 이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이지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가 맡았다. 부당한 업무지시 및 갑질 근절을 포함한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내용을 영상과 사례 중심으로 전달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은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사례 위주 교육으로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공직자로서 청렴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순 기자 forevernews7@naver.com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