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 발의

  • 등록 2025.07.09 19:10:25
크게보기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이 제419회 정례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향상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와 수온 상승 등 환경적 요인으로 수산업과 어촌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어족 자원 변동과 어획량 감소를 초래하여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나아가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번 조례안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수산업과 어촌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 도내 수산업 종사자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조례의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도지사가 수산업 및 어촌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치료·재활 지원, 응급복구비, 재해보험료 등 수산업 종사자에 대한 피해 지원과 재해 예방을 위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승훈 기자 tnsk31@naver.com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