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 등록 2025.05.07 10:10:20
크게보기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의정부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5월 말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집중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이중납부, 착오신고,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 지방소득세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매년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의정부시의 경우 4월 말 기준 9천371건으로, 총 4억5천600만 원에 달한다.

 

시는 5월 중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청 전광판 ▲관내 공동주택 엘리베이터TV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미환급금 조회와 환급 신청은 ▲위택스 ▲카카오톡 채널 ‘의정부시 지방세 상담’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니, 수령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순 기자 forevernews7@naver.com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