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 등록 2025.04.30 17: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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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의무자 6월 2일까지 납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는 6월 2일까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대상자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이며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가 인증없이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나주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나주시청 세무과에 신고창구를 설치 운영한다.

 

소규모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자, 종교인 등 국세청에서 보낸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산불피해 지역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9월 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된 대상자도 6월 2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김경숙 나주시 세무과장은 “신고 마감일인 6월 2일에는 홈택스, 위택스 연계가 불안정할 수 있으니 사전에 신고·납부하시기 바란다”며 “신고 기간 경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에 신고·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오명숙 기자 oms061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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