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산구의회가 30일 열린 제296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시외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윤희 의원(정의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장애인의 이동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지만 고속버스 이용 등 장거리 이동에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에 따르면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은 호남권 주요 교통 거점임에도 휠체어 사용자가 자력으로 고속버스에 승·하차할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고, 휠체어 승차가 가능한 차량의 정기 노선 또한 부재한 상황이다.
지난 2월 광주지방법원에서 고속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하며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광산구의회는 법원의 판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수회사뿐 아니라 국회와 정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유스퀘어 운영사인 금호고속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고속버스를 즉각 도입해야 하며, 광주시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면 실시와 종합계획 수립 및 정책 도입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고속버스 도입의 의무화 및 실현을 위해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 국토교통부, 광주광역시, 전국 시·군·구의회에 송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