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 등록 2025.04.25 16: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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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이 제31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5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목적과 용어 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공유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남구 한국자유총연맹의 다양한 활동이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안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남구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오명숙 기자 oms061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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