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행정복지센터 선거사무 공무원, 특별 휴무 보장...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추진

  • 등록 2025.03.25 16: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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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김태진 의원 발의 개정안 상임위 통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서구의회는 제329회 임시회 중 김태진 광주 서구의원(진보당)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투·개표 사무 종사자에게만 휴무를 보장하던 기존 제도를 확대, 행정복지센터에서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도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지난해 4월‘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투·개표 사무 종사자들의 휴무는 법적으로 보장됐지만, 선거인명부 작성, 주소지 이전 등 변동 사항 확인, 선거 공보물 발송 등 선거 준비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은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차별없이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선거사무에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위로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권리 보장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오명숙 기자 oms061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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