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공동주택 감사 문턱 낮춘다

  • 등록 2025.03.17 10:50:24
크게보기

박종균의원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개정’ 발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동구의회는 박종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1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감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개정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사 요청시 기존 입주자들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했던 것을 10분의 2 이상 동의로 감사 요구의 문턱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내용이 개정되면 입주민들이 구청에 감사를 요청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균 의원은 “ 최근 동구의 경우 공동주택 인구수는 동구 전체 인구의 63%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증가 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감사요건 완화로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아파트 공동체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명숙 기자 oms0610@nate.com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