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 등록 2025.02.18 12:50:24
크게보기

지역 1,164농가에 피해보전직불금 9억5천만원 지급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장흥군은 축산분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해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2024년도 축산분야 지원 품목은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3개 품목이다.

 

지급 대상은 한·캐나다 FTA 발효일(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한우·육우·한우송아지를 생산한 농가 중 2023년 대상 품목을 도축 및 출하한 농가다.

 

군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8월 직불금 신청을 받아 사실확인 조사 및 선정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장흥군 지급 대상은 총 1,164농가, 9억5천만원으로, 한우 739농가, 12,661마리, 6억7,253만원, 육우 3농가, 25마리, 43만원, 한우송아지 422농가, 2,656마리, 2억7,742만원이다.

 

김성 군수는 “축산분야 피해보전직불금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소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공선 기자 sakongsun@naver.com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