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 성남시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공제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등록 2025.02.17 16: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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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17일)에서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 피해 대비를 위한 화재공제 가입을 촉진하고, 이를 위해 성남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공간이지만, 화재 등의 재난에 취약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성남시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상인들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순 기자 forevernews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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