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회,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생활안정지원금 의결

  • 등록 2025.02.13 15: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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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진도군의회는 13일 제304회 임시회를 열어 '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과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등을 심사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진도군민에게는 1인당 20만 원씩 진도아리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추경에서는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과 저장시설 문제 등으로 생산된 물김을 폐기해야만 하는 김 생산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함께 포함됐다.

 

박금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진도군은 전복, 김, 대파, 봄동 등 농수산물 가격 하락,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해 많은 군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진도군과 진도군의회는 군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하여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신속히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진도군의회는 “이번 임시회가 우리 군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민생의 안정과 군민의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집행부와 서로 소통하고 협치하여 잘 사는 진도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오명숙 기자 oms061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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