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자동차세 1월 납부하면 4.6% 감면" 연납 신청 접수

  • 등록 2025.01.13 11:30:08
크게보기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구리시는 올해 1월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22,636건, 62억원에 대한 고지서를 지난 10일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매년 2번(6월, 12월)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2~12월분에 대한 연세액의 4.6%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1월 이외에 3월, 6월, 9월 중에도 가능하나 1월 중에 납부할 시 절세효과가 가장 크다. (3월 신청 시 3.8% 감면, 6월 신청 시 2.5% 감면, 9월 신청 시 1.3% 감면)

 

신청은 이번 달 말일까지 구리시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유선 또는 인터넷(위택스)으로 하면 된다.

 

다만, 직전년도에 자동차세 연납을 한 경우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신청이 취소되고 이후 6월과 12월에 각각 정기분으로 고지되며, 연납 후 당해 차량을 명의 이전하거나 폐차할 시 이전일(또는 폐차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일할계산하여 환급된다.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지로▲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이체 ▲간편납부시스템을 이용하여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경순 기자 forevernews7@naver.com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