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화물차 및 대형 버스 '주차 민원 다수 발생 지역' 밤샘 주차 단속 시행

  • 등록 2025.01.10 11:30:08
크게보기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양주시가 오는 11일 시민 안전을 위해 관내 사업용 화물 및 여객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사업용 화물, 여객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증가로 발생하는 교통 불편 및 소음 발생 등의 민원 사항을 해결하고 무질서한 불법 밤샘 주차로 인한 사고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1개 단속반을 구성해 자정 시간에서 새벽 4시 사이 1시간 이상 허가받은 차고지 외인 관내 아파트단지 주변 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주차하는 화물 및 여객 자동차에 대해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적발된 화물, 여객 자동차의 경우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등 화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밤샘 주차 단속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 여객 자동차 밤샘 주차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밤샘 주차 위반 운수종사자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화물, 여객 자동차 밤샘 주차 행위에 대한 연중 정기 및 수시 단속을 시행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순 기자 forevernews7@naver.com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