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중개사무소 합동점검 실시

  • 등록 2024.11.05 16: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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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근절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는 지난 10월 30일과 31일 전라남도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월세 거래가 많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공제증서 및 중개보수 요율표 게시 여부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 수수여부 ▲허위매물·가격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개정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와 임대차 중개 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하는 사항 등 최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주요 내용을 중개업자들에게 안내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이번 합동점검 결과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관내 등록된 중개사무소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의심 행위나 허위매물(광고)에 대해서는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명숙 기자 oms061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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