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4년도 하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실시

  • 등록 2024.09.30 14: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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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수급 자격 적정성 확인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영광군은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간 2024년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이다.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연 2회 시행되며, 142개 금융기관 및 21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 65종을 바탕으로 수급 여부 등을 재판정하게 된다.

 

수급자의 근로소득 및 재산 증가 등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증가하거나 각 사업별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정확하고 투명한 확인조사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위기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와 복지자원 연계를 통해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명숙 기자 oms061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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