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8월 정기분 주민세 13만 건, 29억 원 부과

  • 등록 2024.08.12 1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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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납부는 다음 달 2일까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순천시는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13만여 건, 29억 원을 부과하고 지난 9일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개인분 13억 원, 사업소분 16억 원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천 원을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7월 1일 기준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 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의 기본세액에 사업소 연 면적 330㎡ 초과 시 ㎡당 250원을 추가하여 신고 납부하면 된다.

 

시에서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난 9일 발송한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기한 내에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할 세액이 다른 경우 시청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위택스에서 신고납부 가능하다.

 

주민세는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ARS 카드결제, 금융기관의 ATM기,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주민의 삶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주민자치 환원 사업으로 사용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오명숙 기자 oms061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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