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24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등록 2024.06.11 11: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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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까지, 계좌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 가능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목포시가 2024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74,096건 93억원을 부과ž고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4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올해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 및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6월에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7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의 CD/ATM기에 체크(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넣어 본인의 자동차세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계좌이체(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ARS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 등의 대상이 되니,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오명숙 기자 oms061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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