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달”

  • 등록 2024.04.17 12:42:02
크게보기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기한 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담양군이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해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각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군청 홈페이지 등 다각적인 홍보채널을 가동해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역 내 사업장을 둔 2023년 12월 말 결산법인 소득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분할납부가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로 분납이 가능하고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다.

 

이외에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본 법인은 별도의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전자와 우편, 방문으로 가능하고 특히 편리한 위택스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기간 내에 신고와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오명숙 기자 oms0610@nate.com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