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 등록 2024.03.13 1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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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영광군은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오는 6월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고 이월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군은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군수를 운영단장으로 체납액 특별징수 전담팀을 구성하여 고액·고질 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 예금, 급여, 가상자산 등을 압류하고 추심·공매할 계획이다.

 

또한, 연중 주·야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여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부서간의 적극적인 협조 체제 강화로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 유예, 인·허가 시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며, 아울러 신용불량자 등록,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나 납부 의지는 있으나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체납액 분할 납부를 유도하여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유영직 재무과장은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체납액 징수 여건이 어렵지만,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징수하여 자주 재원을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오명숙 기자 oms061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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